2007년 불법피라미드로 징역 12년 확정 지난해 만료…1100억대 사기로 또 기소 범죄수익 은닉 등 일부 혐의 유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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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불법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받은 주수도(63) 전 제이유(JU) 그룹 회장이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3일 주 전 회장 등 14명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주 전 회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편취 금액 중 444억여원에 대한 몰수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1심은 주 전 회장에 대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주 전 회장과 검찰은 각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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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기범행 피해자가 1300여명에 이르고 피해규모도 막대하며, 피해자의 가정과 인간관계까지 파괴한 범행으로 그 위험이 매우 크다”며 “불법 피라미드 범행 혐의로 중형을 받고도 유사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또 다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란한 마케팅 프로모션으로 매출을 유도한 점, 개인이 사용한 비용 등을 물품대금으로 위장한 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유죄 인정된) 금액이 14억여원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편취금액 중 상당 부분이 각종 수당으로 지급돼 실질적 피해액은 적은 점,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 전 회장이 교도소에서 제휴그룹들을 규합해 범행한 점 등을 보면 장기간 구금 외에는 범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다단계 범죄로 취득한 자산은 범죄피해자산으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 몰수 추징해 피해자에 환급할 수 있다”고 추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 중 수당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444억여원을 추징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불법 피라미드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29명으로부터 3만7553회에 걸쳐 1137억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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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H업체에서 빼돌린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도 있다.
한편, 주 전 회장은 불법 피라미드 사기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07년 징역 1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5월께 형이 만료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