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100% 지급…상위 30% 국가 기부 독려 "기부하면 연말정산서 세액 공제 혜택 주겠다" 현행 소득세법상 법정기부금 15% 공제는 가능 "국가, 기부금 접수 금지" 기부금품법은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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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대신 상위 30%의 기부를 독려하기로 합의했다.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고 국가에 반환하거나 기부하면,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 공제를 통해 일부 돌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재난지원금 반환이나 기부에 따른 기부금 세액 공제 혜택은 현행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고도 제공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연말정산 지급 방법, 대상 등 일부 기술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전날 ‘재난지원금 보완 및 조속 처리 요청’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이를 국민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기부하는 대안에 당·정·청은 의견을 같이했다. 기부금을 모으기 위한 법률 제·개정 등 법적 보완을 추진하고, 기부한 국민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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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현 세법 체계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국민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줄 수 있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고, 연말정산은 1인 단위로 시행하므로 지원금 지급과 세제 혜택 제공 간 불일치 문제는 있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원의 연말정산에 기부금 세액 공제를 적용, 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녀 2명을 둔 맞벌이 부부 중 남편이 재난지원금을 반환했다면, 남편 연말정산 시 100만원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해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된다. 남편이 본인과 첫째 자녀 몫으로 50만원을, 아내가 본인과 둘째 자녀 몫으로 50만원을 각각 신청해도 된다. 기부금 세액 공제는 액수에 따라 공제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어떻게 신청하든 부부 합산 15만원을 돌려받는 것은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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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난지원금 국가 기부에 따른 법률적 걸림돌은 여전히 남아있다. 행정안전부 소관의 기부금품법(기부 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다. 기부 금품의 모집 절차와 사용 방법 등을 규정하는 이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내는 금품이더라도 이를 접수할 수 없다’(제5조 2항)고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민이 반환한 재난지원금을 국가가 받지 못할 수 있는 셈이다. 기재부는 이 조항이 재난지원금 반환에 상충하는 부분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행안부는 “기부금품법 시행령에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제·개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실제로 기부금품법 시행령에는 ‘행정 목적 등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의 심의를 거친 경우 자발적인 기탁 금품의 접수가 허용된다’는 단서 조항(제14조 1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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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