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극복, 농업이 희망이다]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 소상공인에겐 100만 원 지원 보편적 지원에 핀셋 지원 병행, 사각지대 없는 행정망 구축
이로써 모든 성남시민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 원을 더해 인당 2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총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모두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점에서 사용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모든 성남시민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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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에서 10%로 인상 성남시는 이런 보편적 지원과 함께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핀셋 지원까지 병행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성남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을 제외하고 누구나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는 위로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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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만 6세 이하 아동에게 긴급아동돌봄 쿠폰을 지급하고 있지만 어린이집과 유치원 개원, 학교 개학이 연기돼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만 7∼1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성남시는 이러한 가정의 숨통을 틔우는 정책도 마련, 만7∼12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한다. 장기 휴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 567곳에 대해서는 4월 6일 각각 300만 원씩 지원을 마쳤다.
시민의 자립과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공공일자리 확대는 물론,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된다. 우선 산지 정화 사업,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공공시설 방역, 행정 인턴 및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 등을 통해 총 2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용이 불안정한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나 프리랜서,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에게는 4월 20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받아 일일 2만5000원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줄어든 법인 택시기사에게는 4월부터 7월까지 월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매달 20일에 지원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이번 긴급지원 사업은 민생경제 대책의 완성이 아닌 시작”이라며 “가장 시급한 가계 경제, 소상공인 지원을 먼저 시행하고 아직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를 꾸준히 찾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봄은 이렇게 코로나19에 빼앗겼지만 우리는 끝내 견뎌 이겨낼 것이라 믿는다”며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성남시 3000여 명의 공직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김지영 기자 kj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