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후 시설 입소 거부해 추방된 첫 사례 자가격리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 3명 조사 1일 이후 입국거부 조치된 외국인 총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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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시설에 격리되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1명이 출국 조치됐다. 입국은 했지만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하면서 추방된 최초의 사례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대만인 여성은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돼 지난 5일 대만으로 출국 조치됐다.
이 대만인은 지난 2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입국할 당시 시설격리 및 비용 납부에 동의했다. 이후 배정된 격리시설에 지난 3일 도착했으나, 입소 과정에서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에 따라 격리시설에서 퇴소 조치된 후 전날인 5일 0시30분 청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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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격리시설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이 대만인이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전날 오후 7시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 조치됐다.
또 법무부는 지난 4일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은 군산의 베트남 유학생 3명에 대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전날 오후 3시께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약 3시간에 걸쳐 위반사실을 조사했다.
이들은 격리 이탈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자가격리 장소인 원룸에서 군산시 지정 장소로 시설격리된 상태다.
법무부는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처벌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소환조사 및 강제출국 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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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적 격리 조치를 실시한 지난 1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입국거부 조치된 외국인은 총 11명이다. 전날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중 해외 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