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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펀드 자금이 투입된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의 거액을 챙긴 일당 4명이 1일 모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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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씨 등을 지난달 30일 체포한 후 31일 자본시장법위반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최근 압수수색을 벌인 자율주행차 부품업체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디에이테크놀로지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또 2월19일에는 에스모와 에스모머티리얼즈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라임의 투자를 받은 업체들이다.
검찰은 최근 신한금융투자 전직 임원에 이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라임 사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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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는 라임자산운용이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규모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