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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격리 위반해 코로나19 옮겨 사망하게 만들면 ‘징역 7년’

입력 | 2020-04-01 10:43:00

가짜뉴스 퍼트려도 최대 5년형




 러시아 의회가 31일(현지시간) 심각한 검역 규정 위반에 대해 최고 7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바이러스 방지법”을 승인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폐쇄 조치를 취한 이후 러시아 각지에서 모스크바를 따라 강력한 법과 개정안들이 통과되고 있다.

러시아는 이날 하루 감염자로는 최대 증가를 기록했지만 아직 총 감염자 수는 2337명, 사망자 수는 17명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때문에 러시아가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할 귀중한 시간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31일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모스크바 코무나르카 병원의 데니스 프로첸코 병원장이 코로나19 양성반응을 나타냈다.프로첸코 원장은 1주일 전 푸틴 대통령이 코무나르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안내를 맡았었다. 크렘린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으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강력한 규제를 도입한 새 바이러스 방지법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이 검역을 어기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감염돼 사망할 경우 7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건강한 사람이더라도 단순히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것만으로 무거운 벌금형을 내릴 수 있게 했으며. 코로나19에 대해 위험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에 대해서도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러시아 정부에 비상사태를 선포,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새로운 규칙과 규제를 추가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지법은 “러시아 시민들을 도와주고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정파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러시아 국회의장의 발표에 따라 특별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통과됐다.

비아체슬라프 볼로딘 국가 두마 의장은 “이 개정안은 무엇보다도 예방 조치이며 경고 조치”라며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삶은 우리 모두가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지난 2월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고 의심환자를 초기부터 격리시키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많은 러시아 국민들은 코로나19가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 코로나19는 주로 “외국의 문제”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1주일 간 일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자가격리 대신 남부 해안으로 향했다.

이에 따라 모스크바 시장은 지난 29일 밤 보다 강력한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즉각 발효됐는데 모스크바 시민들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 식품점에만 갈 수 있으며 애완동물을 산책시키는 것도 집으로부터 100m 이내까지만 허용되는 등 필수적인 일 외에는 외출할 수 없다.

당국은 전화기를 이용한 위치 추적뿐 아니라 검역 시행 및 규칙 위반자 색출을 위해 광범위하고 정교한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를 이용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