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하 징역형 또는 강제노동형 심각한 결과 초래시 7년 이하 징역형 처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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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중국 베이징으로 온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여성이 자신의 증상을 숨기고 다른 여행자들을 감염 위험에 빠뜨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기소될 위기에 처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CMP)가 20일 보도했다.
이 여성은 비행기 탑승 전 해열제를 복용하고 비행기 승무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고 있는 이 여성은 ‘감염 예방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중국 법에 따르면 그녀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강제노동형에 처해지거나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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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법원과 검찰 등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국경보건검역업무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 “검역을 피하려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비난을 감수하는 것은 물론 징역형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칭하이(靑海)성에선 우한(武漢)에 머물렀던 사실을 숨기고 기차를 탔다가 약 900명의 사람들을 격리의 위험으로 몰아넣은 한 남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허난(河南)성에서도 우한 여행 사실을 숨기고 병원에 갔다가 의료진 8명을 격리되게 만들고 1명을 감염시킨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리라는 성만 알려진 37살의 매사추세츠 출신인 이 여성은 지난 2월 말 보스턴의 생명공학회사 바이오젠의 회의에 참석한 후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중국 당국은 밝혔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최소 104건의 코로나19 감염이 바이오젠 회의와 연관돼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