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DLF사태 관련 우리-하나은행 중징계 확정

입력 | 2020-03-05 03:00:00

손태승 회장 법적 대응 나설듯




금융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 대한 중징계 조치도 효력이 발생한다.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회장직 연임을 준비 중인 손 회장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우리·하나은행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해 해당 은행에 통보했다. 두 은행은 5일부터 9월 4일까지 사모펀드 신규 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업무정지 기간이 끝나도 3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규 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우리은행은 197억1000만 원, 하나은행은 167억8000만 원의 과태료도 납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앞서 중징계(문책경고)가 확정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최종 제재 결과도 5일 은행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재 통지서가 전달되는 동시에 징계 효력이 발생하며 3년간 금융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우리금융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25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선임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며 연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