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감염병 의심자는 조사와 진찰 받아야" "법에 따른 검사 거부한다면 회견 진실성 의심받아" "개인병원 검사결과는 추적할 수 없어 추가 검사필요" 관할 가평경찰서장에 업무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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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지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염병법 제42조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별장대로 진입해 감염병 의심자인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 가평경찰서장에게는 동법 제4항에 따라 이만희씨에 대한 조사와 진찰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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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감염병 관리 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지역 경찰서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앞서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별진료소가 아닌 개인 병원에서 받은 검사여서 검사 결과를 추적할 수 없어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도는 판단했다.
현재 이 지사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조사와 진찰을 직접 지휘하기 위해 가평 평화연수원 현장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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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켜보는 신도들의 눈과 국민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지금 즉시 검사 요구에 응하시기를 권유한다”고 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