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기(氣) 치료를 핑계로 50대 여성을 성추행해 유사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50대 여성에게 기 치료를 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로 오게 한 뒤 치료를 핑계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고 로드중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