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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올려 판매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7일 마스크 온라인 유통과정에서 법위반 행위를 한 3개 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과 함께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 A판매업체는 G마켓에서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1만9450개(추정, 마스크 개수 기준)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후,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와 사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