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이 북한 특수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해 기소된 보수논객 지만원 씨©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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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고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논객 지만원씨(79)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 심리로 30일 오후 2시께 열린 지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대한 결심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씨의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에 올려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씨(60)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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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씨는 2014년 11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신부들이 북한과 공모·공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는다.
또 지씨는 광주항쟁 당시 촬영된 시민군 사진을 올리고 “황장엽은 총을 든 5·18 광주 북한 특수군이었다”라는 글을 올려 5·18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 명예훼손 혐의)도 받는다.
검찰조사 결과, 사진 속 사람들은 ‘북한 특수군’이 아니라 당시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망명한 모 인터넷 매체 대표이사를 위장 탈북자인 것처럼 허위사실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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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북한군이라고 왜곡 주장한 혐의로 2016년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