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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故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가 자신이 남편을 죽인 용의자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30일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태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호 기자는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배상액 1억원 중 이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부분은 4000만원을 단독으로 배상하고, 고발뉴스에 올린 부분은 6000만원을 고발뉴스와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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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기사 등의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서 씨의 사회적 지위 등을 종합하면 이 씨와 고발뉴스의 불법행위로 서 씨에게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또 “피고들이 적시한 허위사실은 그 내용이 서 씨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 표현방식이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제기를 넘어서 진실로 단정하는 형식”이라며 “의혹제기가 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 근거가 현저히 부족하다”라고 판시했다.
이에 서 씨 측은 “청구한 것에 비해 불만족스러운 판결이지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승소한 것이라 불복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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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화가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기자는 자신이 연출한 영화 ‘김광석’에서 김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 용의자로는 서 씨는 지목했다.
또 이 기자는 서 씨를 유기치사 및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했다. 이에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고, 서 씨는 이 기자를 상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