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회장. /뉴스1 DB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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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62)과 이석채 전 KT 회장(75)에게 1심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도 적지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7일 오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된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점은 사실로 보면서도,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의 ’청탁‘이나 이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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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판결의 결정적인 근거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이었다. 당시 인사를 주관했던 인사담당자들은 대부분 ’윗선‘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을 뿐, 이 전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반면 서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전 회장 측은 “서 전 사장이 양형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고 있다”며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서 전 사장의 진술이 모순점없이 대체로 일치하다”며 서 전 사장의 증언에 신빙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 간 ’뇌물수수‘ 혐의가 별도로 기소된 이번 사건의 경우는 서 전 사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번복했다. 이 전 회장의 1심 선고 이후 서 전 사장이 주장해 온 ’저녁 만찬‘의 시점이 2011년이 아닌 2009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김 의원에게 딸의 계약직 이력서를 직접 받았다”거나 “이 전 회장이 김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을 지시했다”는 주장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역시 1심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인사책임자 등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유력인사들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을 지시하는 등 직접 개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 전 사장의 진술 신빙성이 사라진 현재로서는 또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이 전 회장의 진술을 반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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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뇌물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수감 중이던 이 전 회장은 보석으로 풀려났다.
해당 재판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해 4월30일 검찰수사 단계 당시 구속됐던 이 전 회장은 약 8개월만에 석방됐다. 이 전 회장은 부정채용 혐의 1심 당시에도 보석을 신청했으나 당시에는 기각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