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상습적인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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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후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승리를 상대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승리는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 알선, 식품위생법 위반, 횡령,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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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승리는 본인이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해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여기에 2015년 서울 강남 소재의 한 클럽에서 해외 투자자들에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 2016년 클럽 바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처럼 불법 운영한 의혹 등 갖가지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그는 연예계에서 은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