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47)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4)이 9일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2018년 1월 서 검사가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불이익 의혹을 폭로한 지 약 2년 만이다. 지난해 1월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생활을 보내던 안 전 검사장은 이날 재판부 직권으로 보석 석방됐다.
● “인사는 인사권자 권한…부치지청 제도 절대 기준 아냐”
뉴스1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인사담당 검사에게 2015년 하반기 검사인사에서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배치하도로 지시한 것이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의 행위가 직권남용죄가 처벌하도록 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한다”고 했다. 이어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고 했다. 검찰 인사는 인사권자가 재량을 가지고 판단하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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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원 전경.© 뉴스1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안 전 국장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판단한 원심과 정반대의 결론이다. 앞서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를 실질적으로 위반했고, 인사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인사 개입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엄격한 해석을 내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사건 등 그동안 인사권 행사에 대한 직권남용죄에 대해 폭넓게 인정을 해왔지만 이번엔 달랐다는 것이다. 대법원에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낸 판사들을 희망하지 않은 근무지로 발령 낸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서 안 전 검사장 사건을 비교 사례로 언급한 만큼 사건 구조가 비슷하다는 것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과 가진 만찬에서 현금 봉투를 건넸다는 이유로 면직당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별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징계처분 무효소송을 내 1, 2심에서 승소했고 현재 3심이 진행되고 있다. 원심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안 전 국장은 검찰에 복직한다.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말 대법원에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난 건 자신이 고교 후배 검사를 다른 검찰청으로 발령 내 달라는 부탁을 법무부에 했기 때문이라는 진술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에 박 원장의 진술서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