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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난 대구 이월드의 대표, 팀장 등과 이월드 법인이 불구속기소 됐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9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와 이월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와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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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 수사전담팀은 이월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등 450명을 소환하거나 방문 조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감식에서 허리케인 놀이기구는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비상정지 등 기능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2019년 8월16일 오후 대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이 근무교대를 앞두고 놀이기구 허리케인에 매달려 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져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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