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 2019.12.3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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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1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금일 오전 7시께 추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며 “추 장관의 임기는 금일 0시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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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30분 청와대 본관에서 추 장관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한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의 오전 8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일정에도 동행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31일 국회에 1월1일까지 추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됨에 따라 법적으로 이날을 포함해 이후 언제든 추 장관 임명이 가능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회 상황을 고려하고, 새해가 시작된 만큼 추 장관이 즉각 장관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임명을 미루지 않을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송부 기한을 이틀밖에 주지 않음으로써 이미 신속한 임명 방침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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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법무부장관 임명을 속전속결로 끝내려는 것은 지난 연말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된 것과 연계해 검찰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 취임 즉시 이달 중 검찰 고위직 간부에 대한 인사 단행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추 장관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9일 국회의 청문보고서 없이 조국 전 장관 등 6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 현 정부 들어 이때까지 총 22명의 ‘국회 보고서 없는 임명’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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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내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는 등 국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가 불발될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송부 마감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마저 불발된다면 대통령은 역시 청문회법 6조에 따라 재송부 요청 마감일 다음날부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추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12월11일 국회에 제출됐고 같은 달 30일로 보고서 송부 기한이 끝났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12월31일 국회에 이날(31일)을 포함, 이틀간의 말미를 두고 1월1일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재송부 또한 불발돼 2일부터 임명이 가능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