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해 수십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9)가 해당 모텔로 향하는 모습.(독자 제공) 2019.12.22/뉴스1 © News1
22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5층 건물의 모텔에서 불이 나 오전 6시7분쯤 진화됐다.
이 불로 연기흡입과 호흡곤란, 화상 등을 입은 투숙객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중 2명이 숨졌다.
이날 모텔에는 투숙객 49명과 모텔 관계자 4명 등 53명이 있었다. 20명은 자력으로 대피했다. 이들 대부분은 1~2층에 있던 사람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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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맞으면서 이 모텔 32곳의 객실 중 27곳이 차는 등 사람이 몰렸던 상태였다.
김씨는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베개에 불을 붙인 뒤 불을 확산시키기 위해 화장지를 풀었고, 불이 확산되자 이불을 덮는 등 불에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22일 오전 5시45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이 화재원인 조사와 인명 수색 등을 펼치고 있다. 2019.12.22/뉴스1 © News1
해당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아도 됐던 1996년 준공이 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6층 이상, 1000㎡ 이상의 규모이면 의무설치 대상이지만 5층이라 의무설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방화 특성상 불길이 급속하게 번진다”며 “이날 화재는 새벽에 발생해 투숙객들이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는 사이 연기가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상자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방화이유를 밝히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