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운전기사·경비원을 향해 상습적으로 폭언·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이 상습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엄격한 성격 때문에 벌어진 우발적인 사건이라고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16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이사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명희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폭행을 일삼거나 위험한 물건을 던지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이명희 전 이사장은)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다”며 “이런 행위와 태도를 반성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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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해자인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증인석에 앉을 계획이다.
한편, 이명희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