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2.15/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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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하명(下命)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참고인 조사를 약 10시간 만에 종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15일 오후 2시부터 밤 11시께까지 약 10시간에 걸쳐 김 전 시장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 측근 비리의혹에 대한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수사과정,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중점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밤 11시15분께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전 시장은 ’검찰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물어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건 경과를 물어봐서 아는 범위 내에서 소명하고 왔다. 그동안 진행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봐서 대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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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시장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에서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김 전시장은 이를 중심으로 진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경찰의 수사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울산경찰청은 2017년 10~12월께 청와대 첩보를 전달받은 뒤 지방선거를 3달여 앞둔 2018년 3월 김 전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 현장에 김 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레미콘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김 전 시장과 측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시장 측은 경찰이 김 전 시장 동생에 대한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으면서 선거를 앞둔 상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김 전 시장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의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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