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53)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21일 구속 수감됐다.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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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에 출석한 이 전 법원장은 ‘수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계좌로 (금품을) 받긴 했다”고 답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18일 이 전 법원장을 군에서 파면했다.
김동혁 hack@donga.com·박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