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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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을 ‘조국 수사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달 6일 한국당이 증거인멸과 강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을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28)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될 무렵인 지난달 4일 유 이사장과 김 의원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외압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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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반부패2부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웅동학원 비위 의혹 등을 맡아 수사해오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와의 관련성을 고려, 유 이사장 고발 사건을 특수2부에 배당했다. 특수2부는 지난 22일부터 반부패2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에서 수사 중이다.
민생위는 유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했던 말들 상당수가 사실이 아니고 부적절하다며 2차례에 걸쳐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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