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시력을 완전히 잃은 것처럼 행세해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오 판사는 “편취액이 크고, 고의성이 강해 실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상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과 교통사고로 실제 시력 저하 등의 장애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고 5억원의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던 A씨는 사고 후 자신의 시신경이 일부 손상된 점을 이용해 거액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