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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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이용기간 확대가 추진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철(송파6) 의원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의 정의에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출생 후 만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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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은 “현재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은 서울시 내 공공건물과 공공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를 배려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민간영역에까지 확대되지 못해 그 운영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