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 News1
노래방 동업자인 연인을 둔기로 때리고 성폭행한 뒤 건물에 불을 질러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1)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2018년 9월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시 노래방에서 동업자이자 연인 A씨(당시 47세)를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한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강간, 방화 같은 중대범죄와 결합된 살인은 일반적 살인죄보다 죄책이 더욱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10년간 정보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선고됐다.
이씨와 검찰이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해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4시간에 걸친 둔기 폭행 등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1심을 깨고 징역 3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 10년간 정보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