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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하고 학생들에게 노래방비를 내게 한 국립대학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오히려 법원은 해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파면’도 가능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법 1행정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국립대학 교수 A씨가 해당 학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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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부르면서 다른 여학생의 허리에 손을 두르거나 어깨동무를 하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본 여학생은 극도의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다.
이날 A교수는 노래방비 20만원을 남·여학생 14명이 나눠서 내도록 했다. 같은 해 11월에도 노래방 비용을 계산하게 했다.
A교수는 학생들을 새벽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했으며 이로 인해 학생들의 다음날 수업에도 지장을 주는 등 학생들을 힘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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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되지 않고, 학생들로부터 향응을 수수했다고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또 “징계 기준을 잘못 적용해 과중한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생들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희롱’에 해당되고, 학생들의 노래방 비용 계산은 향응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성희롱과 향응 등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돼 해임보다 한 단계 더 가중된 ‘파면’ 처분도 가능했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