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사의뢰 100억대 자문계약…중앙지검 형사5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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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과정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수사 의뢰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건을 형사5부(부장검사 형진휘)에 배당했다.
앞서 민 전 행장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미지급된 107억8000만원의 자문료를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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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23일 “민 전 행장은 민간인 신분으로 면세점 특허 재취득, 회사 상장 등에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공무원이나 정부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자문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엄청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지난달 19일 민 전 행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7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