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자 2만9000명…전년보다 19.4% 줄어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성실하게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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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이달 31일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2만9000명에게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다.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국내·외 손익 합산)이 발생한 납세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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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털에서는 납부할 세액을 미리 계산해 보거나 전자신고·증빙자료 제출 및 전자납부까지 할 수 있다.
올해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여부 자가 검증 프로그램과 1세대1주택 비과세 고가주택 간편계산을 신규로 제공한다. 특히 납세자가 양도한 부동산의 취·등록세 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도 올해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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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올해 강원 고성군, 속초시,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등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에 직권으로 3개월간 납기를 연장하고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한다.
직권 납기연장 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하면 직권연장 기간을 포함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에 있는 직접 산불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납기연장을 신청해도 최장 9개월 범위 내에서 기한연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신고하면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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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인식하고 납세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