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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요청…비위 혐의

입력 | 2019-04-23 10:59:00

부하 직원에 갑질, 청탁금지법 위반 등 포착
외교부 "김 대사 징계 인사처에서 절차 진행 중"




외교부가 김도현 주 베트남 대사에 대한 중징계를 인사혁신처에 요청했다. 지난달 정기 감사 중 부하 직원에 대한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비위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23일 “김도현 대사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인사혁신처(인사처)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접수된 징계안은 최대 120일 내에 징계위원회에 해부된다.

징계 수위는 인사처 징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김 대사는 파면이나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한 매체는 외교부가 실시한 감사 과정에서 김 대사가 대사관 직원에게 폭언을 하거나 강압적인 태도로 업무를 지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진술이 다수 나왔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3월18~22일 주베트남대사관에 대한 정기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대사는 또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가 김 대사에게 다음달 초 본부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4월 부임한 김 대사는 임기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소환될 전망이다.

김 대사는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파견을 거쳐 이라크,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근무한 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발생한 외교통상부 내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후 김 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돼 한직을 전전하다 2012년 끝내 외교부를 떠났고 이듬해인 9월 삼성전자에 영입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29일 외교부가 단행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대사로 다시 임명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