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기간에 재판 잡히자 퇴정 후 안돌아와 법무부 2개월 감봉처분 결정…취소소송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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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기간에 재판 일정이 잡히자 휴정을 요청한 뒤 재판에 돌아오지 않은 검사에게 내려진 2개월 감봉 처분을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2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 검사가 “감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17년 6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살인미수 혐의 재판에 참석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법원 휴정 기간에 재판을 잡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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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 검사는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한 뒤 법정에서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김 검사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오전 재판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김 검사는 오후에 다시 법정에 출석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검찰청에 이를 보고했고, 법무부는 2017년 10월 김 검사가 품위손상 및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자 김 검사는 지난해 1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이 소송을 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