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구글에 세계 첫 시정권고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을 구글이 마음대로 삭제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게 한 이용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내렸다. 경쟁정책 당국이 구글 본사에 약관 시정을 요구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이다.
공정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외 온라인사업자의 서비스 약관을 점검한 뒤 이같이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구글의 경우 다른 사업자와 달리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동영상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종료할 수 있는 약관이 있었다. 유튜브에 부적절한 영상이 올라왔다고 판단하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영상을 제거하거나 계정을 종료해온 것이다. 공정위는 동영상 등을 삭제하려면 사유가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삭제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 약관이라고 봤다.
페이스북 카카오 구글 등은 공정위로부터 이용자가 동영상을 삭제해도 사업자가 해당 저작물을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자들은 문제로 지적된 약관을 자진 시정하고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 유출, 저작권 침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문제로 지적받아 자진 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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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