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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총리 “김정남 살해용의 인니女 법에 따라 석방”

입력 | 2019-03-12 16:59:00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1일 석방된 인도네시아 여성 시티 아이샤(27)와 관련,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로비의 결실’이라고 자평했지만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는 ‘법에 따라 석방했을 뿐, 로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말레이시아 현지 매체인 ‘더 스타’ 및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마하티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로비와 관련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샤의 석방은 말레이시아의 법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마하티르는 “이것은 재판부의 결정이다”면서 “그녀는 재판을 받았고 석방됐다”, “그러니까 법에 따른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사항은 모르지만, 무죄가 아닌 이상 검찰은 석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 인근에 있는 고등법원에서는 김정남 살해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샤와 베트남 여성인 도안 티 흐엉(30)에 대한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검찰은 공판 전 돌연 아이샤에 대한 기소를 취소했다. 검찰은 기소 취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베트남 여성인 도안에 대한 기소는 취하되지 않았다.

아이샤는 기소 취하와 동시에 석방됐으며 그날로 인도네시아로 귀국했다.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자국민 아이샤의 석방 당일 성명을 통해 “끝없는 로비의 결과”로 자평하며, 그 동안 그의 석방을 위해 정부 관계자들이 말레이시아 측과 수차례 접촉하며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이 법률에 따른 권한으로 아이샤에 대한 처벌을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인도네시아 대사관은 11일 말레이시아 법무부가 지난 8일 아이샤에 대한 기소 취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 토미 토머스 말레이시아 법무장관은 최근 야소나 라올리 인도네시아 법무부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말레이시아는 인도네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고려해 아시야를 석방키로 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머스 장관은 서한에서 “(아시야는) 무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말레이시아 검찰은 재판부에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7년 2월13일 시티 아이샤와 도안 티 흐엉은 함께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남의 얼굴에 맹독성 신경작용제인 VX를 발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간 두 사람은 모두 “리얼리티 TV용 몰래카메라를 찍는 줄 알았으며 독극물인줄 몰랐다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검찰은 “피고인들은 김정남 살해에 사용한 VX의 독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살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훈련된 살인자”라고 주장해왔다. 말레이시아 현행법에서는 살인죄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사형이 적용된다.

두 사람에게 VX를 주고 김정남 얼굴에 바르도록 지시한 북한인 용의자 4명은 범행 직후 북한으로 도주한 상황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