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원 수원고법-고검 가보니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 들어선 수원고등법원(왼쪽)과 수원고등검찰청 전경. 수원시 제공
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은 다음 달 1일 정식으로 개원하지만 수원고법은 25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청사 곳곳은 드릴 소리와 컴퓨터전산시스템 작동 작업 등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었다. 각종 이삿짐을 옮기는 등 어수선한 모습도 곳곳에서 목격됐다.
하지만 민원인들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수원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김효섭 씨(36)는 “수원에 고법이 생기기 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으로 가야 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제는 수원에서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시간이 절약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수원지법 정석훈 사법지원관은 “사법접근센터는 사회적 약자가 민원실을 방문하면 안내데스크에서 사법접근센터로 안내하고 사법접근센터에서 맞춤형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위한 서비스도 더욱 강화됐다. 2층 개인회생과에서는 민원인들이 빠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십 년 경력을 가진 숙련된 근무자들을 배치했다. 3층에는 외부인에게 제공되는 400석 규모의 식당과 변호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중회의실이 있다.
주민들은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개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고등법원 설치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연구’를 통해 생산유발 효과를 단기(3년) 1302억7700만 원, 중기(5년) 4038억5900만 원, 장기(10년) 1조1203억82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유발 효과는 단기 1454명, 중기 2404명, 장기 5064명으로 추정된다.
곽호필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수원 나들목 우회도로 신설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증차할 계획이고 신청사 주변 도로에 폐쇄회로(CC)TV 7대를 설치해 불법 주정차를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