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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윤근 사기·뇌물 의혹’ 본격 수사…고소인 조사

입력 | 2019-02-25 17:04:00

우윤근 고소한 부동산업체 대표 27일 조사
사기 등 혐의로…동부지검서 중앙으로 넘겨




 검찰이 우윤근(61) 주 러시아대사의 ‘취업사기’ 의혹 등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에 우 대사를 고소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55)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달 18일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500만원씩 2차례 건넸으나 (조카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 대사의 측근인 변호사 조모씨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장으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금액 중 1억원이 우 대사에게 건네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 돈을 건넨 장소로 지목된 곳이 강남이고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전에 관련 사건을 조사한 적 있어 이첩했다는 것이다.

우 대사가 장씨를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도 서울중앙지검에서 함께 수사한다. 우 대사 측은 “10분 정도 덕담을 나누다가 장씨가 취업 관련 이야기를 꺼냈을 때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 금품을 받은 적 없다”며 “검찰이 조씨와 김 전 은행장을 조사했으나 관련 내용을 밝히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장씨는 2015년 3월 이 같은 내용으로 검찰에 진정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지난해 12월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에 발생했다. 조씨는 당시 저축은행 부실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김 전 은행장에게 “법무·검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우윤근)을 잘 알고 있다. 그를 통해 검찰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부탁해보자”고 제의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법원은 조씨가 김 전 은행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수사관계자나 국회의원에 청탁을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