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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17억원 빼돌려 도박한 골프장 직원 구속기소

입력 | 2019-01-24 16:09:00

26일 오후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나주 모 골프장 85억 횡령 사건 용의자 박모씨(27)가 체포된 후 호송되고 있다. 전남 나주경찰서에 따르면 박씨는 골프장 회계담당 직원으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116회에 걸쳐 회사자금 85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8.12.26/뉴스1 © News1


117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골프장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허정)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혐의로 나주의 모 골프장 회계담당 박모씨(27)를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2월9일부터 12월24일까지 116회에 걸쳐 회사자금 117억315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자금 입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한 박씨는 빼돌린 회삿돈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 스포츠도박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범행 초기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씩 이체를 하다가 이후 점차 억단위로 이체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자신이 117억여원 중 30억원 상당을 다시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박씨가 횡령한 금액 중 은닉재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