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조세 형평’ 강화를 천명한 가운데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이 불과 1년새 공시가격이 약 100억원 뛴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 호의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다른 고가 단독주택들도 큰 폭의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다가구 포함) 22만호의 공시가격에 따르면 이 회장 소유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55라길 소재 단독주택은 전년 169억원에서 270억원으로 59.7%(101억원) 인상됐다.
서울을 제외하면 부산, 대구, 경남 등에서 오름폭이 컸다.
부산에서도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주택은 전년 13억2000만원에서 20억2000만원으로 53.0% 올랐고,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에 있는 한 단독주택도 전년 96억6000만원에서 123억원으로 27.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경남 창원 의창구 외동반림로 248번길에 있는 단독주택도 전년 87억6000만원에서 107억원으로 공시가격이 22.1% 상승했다.
다만 경기 성남 분당구 하산운동에 있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표준 단독주택도 390억원에서 428억원으로 9.7% 올르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다.또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에 있는 단독주택은 152억원에서 166억원을 9.2% 오르는 데 그쳤다. 이밖에 충북 청주 청원구 상당로에 있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 전년 71억3000만원에서 71억8000만원으로 올라 상승폭이 0.7%에 그쳤다.
또 지난해 주택 매매시장 침체가 지속된 울산의 경우 가장 비싼 표준 주택이 동구 남목2동에 있는 대지 2213㎡에 연면적 262.25㎡ 규모의 다가구 주택(146억원)에서 남구 삼신로에 있는 대지 398.4㎡, 연면적 863.34㎡의 다가구 주택(120억원)으로 교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