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게재위치 강제’ 법안 발의
심각한 與 지도부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가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뒤)에게 무언가 말하는 것을 홍영표 원내대표(왼쪽)가 보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매체별로 정정보도문의 위치를 강제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아무리 사소한 정정보도라도 신문은 1면에, 방송은 보도가 이뤄진 프로그램 시작 시에, 잡지는 본문이 시작하는 첫 페이지에 싣도록 강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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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국 등에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방식으로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한국과 같은 정정보도 청구권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지 않고 있다. 정정보도도 언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적절한 지면에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동일한 비중’을 넘어 아무리 사소한 오보라도 신문 1면과 방송뉴스 첫 꼭지로 정정보도를 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지상파 보도국장과 앵커를 지낸 박 의원이 언론 자유를 확연하게 제약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또 다른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미리 언론에 겁을 주고 취재활동을 위축시키겠다는 의도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근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가짜뉴스 단속에 앞장서기도 했다.
안재형 변호사는 “지금도 충분한 취재를 했지만 오보를 낸 경우 과실이 없어도 정정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더 과한 조치로 인해 언론 자유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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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재 peacechaos@donga.com·신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