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적 어감의 ‘특별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칭 변경 감찰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직제 개정 및 업무 내규 제정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파견기관) 다양화
조국 민정수석. 사진=동아일보 DB
광고 로드중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감찰반 내부 상호 견제 강화를 위해 구성원을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의 쇄신안을 14일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민정수석실은 이번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이하 특감반)’ 사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라며 "향후 공직감찰의 기강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특감반원에 대한 청와대 차원의 정식감찰, 징계청구, 그리고 전원교체라는 유례없는 선택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은 민정수석실 소속이지만, 현행법상 청와대는 비위발생시 파견직원에 대한 강제조사권과 징계권이 없다"라며 "민정수석실은 감찰권을 행사하여 확인한 사항을 징계의견과 함께 숨김없이 11월 29일 소속기관에 최종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광고 로드중
이날 공개한 쇄신안을 보면 먼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인 \'특별감찰반\'을 \'감찰반\'으로 변경했다. 조 수석은 "고위공직자 및 대통령 임명 공공기관장 등의 감찰업무를 하는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을 ‘공직감찰반’으로 명명하여, 새로운 명칭에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2003년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에 의해 제도화된 ‘감찰반’ 직제령을 보완·개정한다라며 "개정 직제령은 18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으로 국무회의 통과 후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검찰과 경찰로만 구성된 \'공직감찰반\'의 구성을 검찰·경찰·감사원·국세청 등 조사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출신으로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상호견제를 위해 하나의 기관이 전체 구성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또 \'공직감찰반\' 활동의 준법성과 투명성을 고양시키기 위해 실무 관행적으로 운영해왔던 감찰반 관리체제를 구체화·제도화했다. 조 수석은 "이를 위해 사상 최초로 총 21조로 구성된 ‘공직감찰반’ 업무내규를 제정했다"라고 말했다.
광고 로드중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