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닷 도끼 비 휘인(왼쪽부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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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에 이어 ‘빚투’다.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이웃과 친척 등에게 수 억 원의 빚을 지고 도망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래퍼 도끼와 가수 비, 마마무 휘인 부모에게 빚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등장했다. ‘미투 논란’이 그랬듯 도미노처럼 며칠만에 이슈를 잠식한 ‘빚투’에 연예계가 술렁이고 있다.
연예인들의 경제력은 천차만별이지만, 이름을 알 정도로 잘 알려진 연예인들은 대부분 소득 수준이 일반인보다 높다고 여겨진다. 방송이나 작품에 출연해 받는 출연료, 작품에 붙는 저작권료 등을 제외하고도 유명세를 통해 돈을 벌 통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연예인이 부모의 빚으로 인해 구설에 오르게 되는 경우, 더욱 공감이나 이해를 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과연 스타 자녀들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할 의무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할까. 사실상 법적으로는 자녀에게 살아있는 부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 혹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도 상속 포기를 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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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께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으로 인해 논란에 휩싸인 비의 경우는 앞선 두 래퍼들과는 다르다. 비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지 않았다면, 어머니의 채무까지도 법정상속분만큼 상속하게 되기 때문이다. 빚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어 그마저도 피해갈 수 있다.
이남수 변호사는 “민법상 일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대여 시기인 1988년으로부터 10년 내인 1998년까지 비의 어머니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하였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최고를 하지 않았다면 비는 어머니의 채무가 소멸시효로써 소멸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결국 부모의 채무에 대한 연예인의 법적인 책임은 상속을 택하지 않은 이상 없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빚투’는 법이 아닌 ‘정서법’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움직임이다. 법의 판결보다는 한 번의 폭로로 입을 이미지 타격이 더 크기 때문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