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약식기소 비판 확산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22일 이 의원에 대한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확정된다.
앞서 평화당은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향후 3개월간 당에 큰 선거가 없다는 점 때문에 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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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서울 중구에 사는 이상윤 씨(26·대학원생)는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해놓고 본인은 고작 벌금 200만 원만 내면 끝나는 것이냐”며 “‘윤창호법’에 대한 책임이란 걸 느끼면 국회의원직을 당장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윤희 씨(54·여)는 “음주운전은 사람 목숨이 달린 문제이므로 살인에 준하도록 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자현 zion37@donga.com·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