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난 가능성 크다”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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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경찰관 A씨(4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경찰 소속 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11시15분쯤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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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피고인의 직업과 음주측정거부 당시 언동 등에 비춰볼 때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돼 입건된 후에도 단속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자신의 행위가 죄지 않는다고 하거나 음주측정에 응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은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등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청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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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