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3개월 평균 요금…소상공인 피해 보상 방안은 별도 검토
KT가 아현지사 화재와 관련 유선 및 무선 가입자에게 1개월 요금 감면을 시행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화재 발생 후 KT의 첫 피해보상안이다.
1개월 감면 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이다. 감면 대상자는 추후 확정 후 개별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무선 고객의 경우 피해 대상지역 거주 가입자를 중심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이번 화재로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등에서 무선통신에 장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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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단말기 ‘먹통’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KT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고 재발방지 및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