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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온갖 행패를 부린 60대가 구속됐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60)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3일부터 21일까지 창원일대 가게 4곳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22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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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업무방해 현행범으로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기각돼 석방된 이후 추가 범행을 저지르다가 붙잡혀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걷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눈에 거슬렸고, 식당 서비스도 썩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부산·경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