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전경© News1
의료시술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전 대학병원 의료기사가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12일 의료시술 자재 납품업체로 부터 1억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 대학병원 의료기사 A(49)씨를 특가법(수뢰죄)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시술자재 납품 업체 대표 7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진주경찰서는 병원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등 3900만원을 압수하고 부산 소재 뇌물공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뇌물공여 관련 회계장부도 확보했다.
병원은 지난 4월 특별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경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시인하며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 병원에 대해 시술자재 재사용 여부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