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내년 1월부터 공해물질을 내뿜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섬 지역인 옹진군은 제외된다.
운행 제한 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2.5t 이상 경유 자동차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해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차량이다.
운행이 제한된 차량이 도심에 설치된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 두 번째부터는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이 부과된다. 인천에서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 16만여 대 가운데 4만4000여 대가 운행 제한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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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