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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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여수 갑)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 의원의 ‘다주택 보유’ 논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술을 마신 채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15㎞가량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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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음주운전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윤창호법’ 공동발의에 참여한 바 있어 더욱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일부 누리꾼들은 이 의원을 향해 “집이 16채나 되면서 대리비 2만 원 아끼려 음주운전 했는가?”라는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이 의원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꼬집은 것.
이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원 재산등록에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11채를 비롯해 광진구 자양동 연립주택, 마포구 망원동 연립주택, 용산구 이촌동 및 서초·송파구 아파트 등 16채를 소유하고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재산공개내역 상 이 의원 아내가 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서 5~10평(33㎡)의 다세대 원룸을 빌려주고 세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주택 보유 숫자로 많은 비난을 샀다.
이에 이 의원 아내는 지난 10월 1일 지역 생활정보지에 해명성 광고를 냈다. 부인 고모 씨는 해당 광고를 통해 “결혼 후 이용주 의원이 20여 간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가정에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가정경제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해 헌 집을 수리해 판매하거나 작은 원룸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했다”며 “현재 언론에 거론되는 10여 채 주택보유는 대부분 소형 원룸들로 장기임대사업으로 등록하는 과정서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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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10년 전 남편이 정치인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 22년의 결혼생활 동안 가정을 꾸리고자 원룸을 임대사업을 했던 노력이 폄하돼 남편의 발목을 잡는 셈이 되고 말았다”면서 “작게나마 오해를 풀고 진실된 상황설명을 해야겠다고 결심해서 남편 몰래 여수시민께 사죄하기 위해 감히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실 측은 “국회의원 재직 시절 불법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사실과 달라 일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부인이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등 소문에 시달리다 글을 올린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