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병역의무 회피 위해 국적 바꾸는 행위 감시·감독 필요”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뉴스1 © News1
국적을 바꿔 병적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주로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아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변동에 따른 병적제적자는 총 4396명으로 밝혀졌다.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로서 총 1843명으로 35.3%를 차지했으며,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7년간 지역별 국적상실자(이탈) 수 역시 서울이 총 1만818명으로 연평균 39.14%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국적별로는 2018년 9월 기준 병적제적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 총 3156명으로 60.42%를 차지했고, 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순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이같이 징집 대상자들의 국적변경에 따른 병적제적자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국방력 약화가 우려된다고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외국 국적 취득에서도 서울과 지방 간, 강남과 비강남 간 등 지역별로 큰 격차가 드러났다”며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꾸는 행위에 대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감시?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군대를 다녀 온 재외동포들에게만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하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F-4 비자 취득을 희망하는 병역미필자들은 올해 5월 1일까지 국적 이탈을 하지 않았다면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까지는 F4 비자를 신청할 수 없다.
결국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 관광·취업·학생비자 등을 발급 받아 입국해야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