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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자금을 골프 이용 대금,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전북 모 사립대 전 총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총장 A(60)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까지 학교법인 명의 통장과 학교 교비회계 통장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모 회사 대주주에게 26억7000만원의 학교 자금을 송금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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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학생 취업률 제고를 위해 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접대할 때 법인카드를 썼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교비회계 수입이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학생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횡령·배임한 금액을 모두 반환해 피해가 전부 회복됐고 학교법인이 이사회 결의를 거친 사업투자에 추가로 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횡령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