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두 차례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돼 10일 풀려난 ‘고양저유소 화재’ 피의자 스리랑카인 A 씨가 경기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채널A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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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을 날려 고양 유류 저장소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긴급체포 된 스리랑카인 A 씨(27)에 대해 경찰이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모두 반려했다. 이에 A 씨가 풍등을 날리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중실화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려 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고양 저유소 사건 피의자 A 씨의 법률대리인을 공동으로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중 한 명인 최정규 변호사는 11일 들끓는 여론과 관련 “저희도 당연히 중실화죄 적용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날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실화죄라고 하면 과실이 중대하느냐에 대한 부분이기에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런 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되고 법원판례는 중실화인지 단순실화인지에 대해선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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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를 민사소송도 대응해야 한다면서 “단순실화라고 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지게 된다”면서 “다만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배상액이 감경될 수 있다고 돼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선 이후에도 계속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풍등 하나에 저유소가 폭발했다면 송유관공사 안전관리 책임자의 과실이 더 크다”, “개인 책임이 아닌 시스템의 문제” 등 A 씨를 선처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수십 건 올라왔다.
이번 건을 다른 기사 댓글 등에도 비슷한 내용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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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